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배우 손승원이 어떤 결말을 맞을까.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죗값으로 수감됐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수감 중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승원은 재판장에게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제출한 양형 자료와 반성문을 봐달라"고 호소하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참회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사회에 나갔을 때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지내겠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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