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짜고 검진센터 운영…건보 부당청구 62억 적발, 포상금 4억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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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병·의원의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신고한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들의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2000만원에 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곳과 불법개설기관 2곳,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포상금이 책정된 사례는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한 경우였다. 비의료인 A씨는 의사 B씨와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단에서 지급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씨에게 주기로 계약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인에게는 1억76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병동에서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를 더 받은 병원도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외래와 검진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병동 간호인력에 포함해 실제 4~5등급인 간호인력 등급을 3등급으로 신고하고 3억9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신고인 포상금은 4500만원이다.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동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가운데 간호관리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실제 근무 인력을 부풀리면 더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 허위 인력 신고가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건강보험증을 가족이 부정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A씨가 친형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 부담금 45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이 산정됐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는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랐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높였다.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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