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기 가능했나" vs "불가능한 지시 왜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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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날 두 번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93분간 장광설을 펼쳤던 것과 달리 일부 변호인과 대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길어지자 재판부가 직접 절차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 법정 카메라에 포착된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개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개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판에 앞서 언론에 법정 촬영이 허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일부 공개됐다.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오전 9시56분께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장한 오전 10시까지 입을 굳게 다문 채 담담한 표정을 지었으며, 촬영진이 퇴장하는 순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에는 언론의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반영해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신청해왔고,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들은 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유사한 사례에 따라 공판 개시 전에만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날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직접 신문하지 않았다. 지난 1차 공판 모두진술에서 79분간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등 총 93분간 발언하던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놓고 공방

이날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군사 작전상 가능한 지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였다. 그 이유는 지시한 당사자에게 물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의 답변 도중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송 변호사가 반복 질문하자 재판장이 직접 나서 “신문 기법상 반복 질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증인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김 대대장에 대한 검찰의 재주신문에서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대통령이 문을 부수더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경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가 없음에도 대통령의 지시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냐”고 묻자, 김 대대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질문이 지나치게 가정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아니면 서로 기다려달라”며 양측의 격론을 제지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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