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도에 고양시 4대 현안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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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경기도에 고양시 4대 현안 해결 촉구

입력 : 2026.03.24 14:37

경제자유구역·시청사 투자심사 등
“경기북부, 공정한 기회 얻지 못해”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 4대 현안’에 대해 사업 주체인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 4대 현안’에 대해 사업 주체인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 4대 현안’에 대해 사업 주체인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고양시의 성장 노력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와 고양콘 △약 4700억 원의 국·도비 확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추진 등으로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왔으나,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자체의 자구책마저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도와줄 수 없으면 비켜서기라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명분 없는 반려와 기약 없는 지연으로 오히려 고양시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가지 핵심 현안을 짚으며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우선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외자 유치 수요를 확보하며 경기도 몫까지 절박하게 분투해 왔다”며 “이제라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서 고양시의 절실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심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약 4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원이면 가능한 백석 이전을 선택한 것은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다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 사업을 네 차례나 재검토·반려한 것이 현장의 치열한 현안을 피하기 위한 ‘방관 행정’은 아닌지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10년째 표류하며 고양시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온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도지사가 약속한 공사 재개 시점이 또다시 10개월이나 지연됐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연내 사업자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 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고양시민·고양시민, 고양시민이 함께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의 즉각적인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준보조율 30%에서 고양시에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 사업의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비용은 고양시가 낸다”고 꼬집었다. 노인 돌봄·장애인 복지 등 필수 복지 사업은 물론, 도가 앞장서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마저 도비 부담이 30%에 불과한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준보조율 30%→50% 상향 △특수한 재정 여건 및 사업 중요도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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