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군 재봉쇄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2척 또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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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군 재봉쇄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2척 또 회항”

입력 : 2026.04.19 22:57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유조선. [AP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유조선. [AP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군이 재봉쇄를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19일(현지시간) 유조선 2척이 회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이란에 의한 계속된 해상봉쇄에 따라 이란군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 2척을 더 되돌려 보냈다”며 “이란군이 적시에 조치를 해 이들 유조선은 항로를 바꾸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유조선은 각각 보츠와나, 앙골라 선적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소유주, 용선사, 목적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7일 남은 휴전 기간 상선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으나, 이튿날 이란 군부는 미국의 해상봉쇄를 이유로 해협을 재봉쇄했다.

이에 전날 인도 선적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각각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공격을 받고 회항한 바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이란 항구와 해안에 대한 미국의 소위 ‘봉쇄’는 파키스탄이 중재한 휴전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적이고 범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봉쇄는 유엔 헌장 위배이자 유엔 총회 결의 3314호가 규정한 침략행위이기도 하다”며 “더 나아가 이란 국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고의로 가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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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을 회항하도록 하고 재봉쇄를 선언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해상봉쇄를 비판하며 이는 불법적이고 범죄적 행위라 주장했으며, 유엔 헌장 위배이자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해협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군부의 결정으로 다시 봉쇄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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