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나선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기한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관련 알림이 발송됐으며, 1차 때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2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누락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2차 지급 대상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잡았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구별 본인 부담 보험료 합산액(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22만원 이하(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벌이 4인 가구는 약 51만원 이하가 기준선이다.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한다. 청년·고령층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보정·완화했다.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5%)을 곱해 산정한다. 대략 공시가격 26억~27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제외되는 셈이다.
정부는 2차 지급에 맞춰 스미싱 피해 예방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인터넷 주소나 배너, 앱 푸시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만큼, 2차 지급은 국민 생활에 더 큰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