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와 별도로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 씨는 A 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B 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 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커터칼로 A 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타이어 교체와 차 수리비로 약 116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B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 씨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CCTV 설치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불안
이 사건의 쟁점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는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공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차량 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보복적 성격이 강한 위협적·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해 A 씨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 씨는 범행 이후 주차 장소를 변경하거나 CCTV 설치를 고려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겪었기에, 단순한 재산적 침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의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리비와 별도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자료 판단 기준 넘어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제폭력이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재산 훼손이나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위자료를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물손괴 사건에서 통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자료 판단 기준을 넘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공단은 앞으로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소송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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