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前소속사 정산금 소송 또 승소…7억 상당 정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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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기. 뉴스1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이승기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000만 원 중 약 6억9000만 원을 인용했다.올 2월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승기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별도 합의가 존재해야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원인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도 짚었다. 소속사가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앞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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