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절연한 이유 있었다…'주가조작' 장인 일당 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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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16 06:30 수정2025.05.16 06:30

이승기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이승기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가수 이승기의 장인을 포함한 일당 13명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조작해 약 2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 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인 이모(58)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승기 장인 일당은 코스닥에 상장된 3개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Pearl)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140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었다. 490원이던 주가를 5850원까지 10배 이상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약 140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경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공시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추가로 약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자신들이 연루된 퀀타피아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전직 검찰 수사관 A(59)씨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받고, 성공 시 1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거래 정지로 생긴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씨와 A씨는 유심칩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 행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1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당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해 지난해 2월 득녀했다. 이다인은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 이유비의 동생이다.

최근 이승기는 장인인 이씨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되자 처가를 두둔해 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연을 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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