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코스닥 상폐 기준 정책변경 어렵다...미세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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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기업까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미세조정 필요성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올해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1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문제는 시가총액을 상장폐지의 핵심 잣대로 삼으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조차 이른바 ‘동전주’라는 이유만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이 149곳인데, 이 중 흑자기업도 45곳이나 된다”며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이들을 퇴출 대상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시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도 함께 활용하고, 일본 역시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7월 1일 시행한다고 발표해 현재 적용 중인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를 묻는 질의에는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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