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가 최근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거액의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소속사 측은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세무 당국과 해석 차이가 발생해 생긴 결과일 뿐,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민기는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이번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영이엔티 소속 배우인 이이경 역시 최근 1인 기획사 운영 과정과 관련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소속사 측은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부과된 금액을 완납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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