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선고 시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것에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다 “불편부당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 적용되는 불편부당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 해당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항(제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처리 과정에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조 수석은 진행자가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재판을 해봐야 아는데, 시작할 때 딱 보고 유죄가 나올 것 같으면 정지하고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계속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는 재판 절차상의 편의를 다루는 부분이지 실체적 결론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 수석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는 행위들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