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법' 지적에…민주 "불편부당한 원칙"

9 hours ago 1

입력2025.05.09 10:43 수정2025.05.09 10:4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선고 시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것에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다 “불편부당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 적용되는 불편부당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 해당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항(제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처리 과정에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조 수석은 진행자가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재판을 해봐야 아는데, 시작할 때 딱 보고 유죄가 나올 것 같으면 정지하고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계속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는 재판 절차상의 편의를 다루는 부분이지 실체적 결론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 수석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책임을 묻는 행위들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