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론이 나자 ‘이재명 테마주’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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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13분 현재 상지건설(042940)은 전 거래일 대비 16.77% 급락하고 있다. 동신건설(025950)은 14.80%, 에이텍(045660)은 12.6%, 오리엔트정공(065500)은 14%대 떨어지고 있다.
이밖에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15.8% 하락 중이고, 형지엘리트(093240)는 12.81%,형지글로벌(308100)은 11.83%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기에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