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대표변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고객 가치 창출과 신뢰 형성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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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발 빠르게 제공할 겁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하면서 까다로운 일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문조직 강화로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통찰을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문조직 강화로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통찰을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영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한 업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하는 걸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여러 조직이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이처럼 복잡한 업무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초 취임 후 매트릭스 조직체계 도입을 통해 수평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협업을 독려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지난해 특허법인·해외법인 포함 총 4207억원의 매출을 내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수합병(M&A), 규제대응(GR·Government Relations), 금융,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등 주요 분야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로이어가 평가하는 로펌 순위에서 182위에 올랐다.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명단에 포함됐다. 최근 3년간 △글로벌미래전략센터 △통상전략혁신허브 △미래금융전략센터 △자산관리승계센터 △중대재해대응본부 등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대신할만한 ‘브레인 조직’을 구축하고, 암호화폐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산업 관련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각 전문조직이 지속적인 내부 스터디를 통해 역량을 키우면서 이제는 기업 고객들 사이에서 ‘태평양이 우리 사업과 경영환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안정 속에서 만든 이 같은 변화와 혁신이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더 견고하게 다져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엔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에도 힘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변화, 과학기술 발달이란 키워드를 바탕으로 변화 속에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재 영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태평양은 2023년 말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에 이어 지난해 말 세계 3위권 로펌인 앨런 오버리 셔먼 스털링(A&O Shearman)에서 국제중재 전문가인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최근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로 로펌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 들어서도 국제통상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고문)를 비롯해 전성훈 서강대 교수(고문), 라성채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고문), 최희경 전 빗썸 부사장(전문위원) 등을 새 식구로 맞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고객에게 초일류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끌어와 그 능력을 태평양에 내재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가 인재 영입의 최우선 기준”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가업승계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태평양은 2022년 10월 자산관리승계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한창이다. 지난 1월 미래에셋증권과 초고액자산가·기업 오너 자산관리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정혜은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해 조직 전력을 한층 두텁게 다졌다. 이 대표변호사는 “과거 경제성장기에 기업을 일으켰던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시점이 다가왔다”며 “창업주 일가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인 로드맵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올해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으론 회사뿐 아니라 주주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인 상법개정안의 도입 가능성을 꼽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달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화하진 못했다. 그는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다시 개정안 도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상법 체계의 큰 틀이 바뀔 뿐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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