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건보재정 적자해소 방안 발표
외국인 부양자 인정기준 6개월→2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5일 ‘과잉 의료’ 기준을 3배로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본인부담률 90% 부과 대상을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에서 연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했다. 개혁신당은 “이로 인한 지난해 재정 누수 절감 효과는 43억원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연 12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자는 35만 2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재정은 약 3조 936억원에 달해 절감 효과를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