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마다 깨지는 '유리 연금': "평생직장은 갔고, 퇴직금도 갔다"[김병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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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김 대리, 이번에 이직한다면서? 퇴직금 나오면 차부터 바꿔!” “네, 이번에 받은 걸로 새 차 장만하려고요. 어차피 연금 받으려면 20년이나 남았는데, 묵혀두면 뭐 합니까?” 직장인들의 송별회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입니다. 30대, 40대 직장인에게 이직은 몸값을 올리는 기회이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보너스 타임’으로 여겨집니다. 평생직장의 신화는 진작에 무너졌고, 우리는 정년까지 여러 번 회사를 옮겨 다니는 ‘잡 노마드(Job Nomad)’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어렵게 쌓아 올린 퇴직연금 탑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마치 유리처럼 쉽게 깨진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유리 연금’이라 부릅니다. 환승역에서 길을 잃다 — IRP의 탈선 정부는 이직할 때 퇴직금이 생활비로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모아두었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탈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전용 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사자가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지 못하게 하고, 일단 IRP 계좌로 강제 이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일종의 ‘강제 저축 정거장’을 만든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근로자들은 정거장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환불’ 창구로 달려갑니다. 정확한 시점별 통계는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IRP로 이전된 퇴직금의 상당수가 연금 개시 연령인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되어 일시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이 돈을 55세까지 가져가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근로자는 “당장 급한 대출 끄고, 아이 학원비 내고, 차 바꾸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유독 급해서가 아닙니다. 제도가 계좌 해지의 문을 너무 활짝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출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복리 효과가 멈춘다 퇴직연금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복리 효과(원금에 붙은 이자가 다시 새로운 이자가 낳으며 눈덩이처럼 자라나는 효과) 덕분입니다. 오래 묵혀둘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연금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직할 때마다 이 눈덩이를 부숴 ‘출금 버튼’을 누릅니다. A사를 그만두며 받은 3천만 원을 써버리고 B사에서 다시 0원부터 시작합니다. 5년 뒤 B사를 그만두며 받은 4천만 원을 또 써버리고 C사에서 다시 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출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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