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 만나 "타금융권 준한 소비자보호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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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9 16:03 수정2025.09.19 16:0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중앙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중앙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업권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미적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자료열람요구권, 대출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조합과 생업을 공유하는 경제적 협력자인 동시에 조합의 출자자이자, 예금자이자, 대출자로서 사실상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소비자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일선 조합에서 횡령, 부당대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영세한 조합은 단 1건의 사고로도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중앙회가 중심이 돼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이 다른 업권보다 '관계형 금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니치마켓(Niche Market)을 적극 개발하고, 조합들이 차주의 사정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내 구성원들에 대한 자금공급에 보다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플랫폼 개선 등 관련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 개발성 대출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돼 업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수익성도 악화됐다"며 "하반기 중 조합들이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설립 목적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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