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 15분경 배우자(30대·여)를 주거지 창문 바깥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함께 받았다.A 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죄로 이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외도 사실을 들키는 등의 사유로 주거지에서 나가 따로 살고 있었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차 이혼을 통보받고 각서 작성을 강요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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