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 비공개…“5세 딸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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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뉴스1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딸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피해자인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는 한편, 남겨진 어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5살 딸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현직 공무원인 피의자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현장에는 부부의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를 휘둘러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로 달아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피의자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의 주소를 이혼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추가 범행 동기 등을 확인중이다. 피의자의 아내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했고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도 했으나 끝내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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