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 고통·굴욕 행위…인격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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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인권위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 고통·굴욕 행위…인격 침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발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장시간 유지하는 ‘성찰자세’ 등 서울소년원에서 이뤄진 체벌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런 체벌 관행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굴욕을 주는 행위”라며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서울소년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소년원의 체벌 실태를 전수조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소년원 입소 아동인 진정인은 성찰자세 등 체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성찰자세 체벌은 최대 1시간까지 지속됐고, 자세가 흔들린다며 직원이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진정인은 결국 퇴원 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소년원 측은 이런 체벌이 행해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다.그러나 인권위는 다른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에서 이들이 ‘앉아’는 성찰자세를, ‘편하게 앉아’는 양반다리 착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성찰자세를 최소 5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유지해야 했으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인 경험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소년원에서 시행된 체벌 관행인 ‘성찰자세’가 아동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과 굴욕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소년원장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체벌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진정인은 이러한 체벌로 인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서울소년원 측은 체벌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의 조사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확인되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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