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문화유산 고도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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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문화유산 고도제한 푼다

제물포·미추홀·계양구 36만㎡
11~17m서 최대 26m까지 조정

인천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지만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해당해 이중 규제를 받는 제물포·미추홀·계양구 내 36만㎡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고도제한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원도심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인천시는 도심 내 시 지정 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되는 곳의 고도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시 지정 유산 26개소 중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된 곳은 15개소, 축구장 50개 규모(35만7124㎡)에 달한다. 제물포구에 8개소, 미추홀구에 2개소, 계양구에 5개소가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은 도시계획상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중복 적용돼 재산권 침해 등을 받아왔다. 옛 제물포구락부, 옛 인천우체국, 인천내동 성공회 성당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유산과 가장 가까워 직접적인 보존 영향이 큰 1구역(개별검토구역)은 현 기준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높이에 맞춰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옛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대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은 기존 11~17m에서 최대 26m까지 상향된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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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되는 15개소의 고도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개선' 추진이 발표됐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덜 미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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