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미추홀·계양구 36만㎡
11~17m서 최대 26m까지 조정
인천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지만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해당해 이중 규제를 받는 제물포·미추홀·계양구 내 36만㎡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고도제한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원도심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인천시는 도심 내 시 지정 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되는 곳의 고도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시 지정 유산 26개소 중 지구단위계획과 중복된 곳은 15개소, 축구장 50개 규모(35만7124㎡)에 달한다. 제물포구에 8개소, 미추홀구에 2개소, 계양구에 5개소가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은 도시계획상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중복 적용돼 재산권 침해 등을 받아왔다. 옛 제물포구락부, 옛 인천우체국, 인천내동 성공회 성당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유산과 가장 가까워 직접적인 보존 영향이 큰 1구역(개별검토구역)은 현 기준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높이에 맞춰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옛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대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은 기존 11~17m에서 최대 26m까지 상향된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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