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하늘대교 추석 나흘간 무료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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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통·환경

인천 청라하늘대교 추석 나흘간 무료 통행

추석 24~27일 통행료 면제
인천시민 추석 후에도 무료
통행하려면 사전 등록해야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홍보 포스터. [인천경제청]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홍보 포스터. [인천경제청]

인천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인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가 추석 연휴 기간 면제된다.

인천경제청은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 밤 12시까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한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다른 고속도로처럼 그냥 차량을 운전해 교량을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다만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계속 통행료 면제를 받고 싶은 인천시민은 사전에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조인권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차장)는 “아직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인천 시민은 사전에 차량을 등록해 상시 감면 혜택을 받으시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자동차에 1000원, 소형 승용·16인승 이하 승합·2.5t 미만 화물차에 2000원, 16인승 초과 승용·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에 3400원, 10t 이상 대형 화물차에 44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인천시민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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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가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 자정까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으며, 차량이 교량을 운행하면 자동으로 면제된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감면을 원할 경우 시민은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차량에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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