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배낭속 현금 680만원은 기부하려 찾은 돈”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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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인천 흉기난동범 “배낭속 현금 680만원은 기부하려 찾은 돈” 헛소리 업데이트 : 2026.10.16 15:15 닫기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죽을죄를 지었다…죄송하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A씨(5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가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A씨는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가리개로 덮여있었다.A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답했다.“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무슨 압박이냐”고 다시 묻자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병원 측이)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면서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이날 법원에는 미리 와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이 “왜 그러셨어요”라며 항의하기도 했다.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뭐가 제일 억울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기계에 호흡을 의존하고 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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