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인천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 1명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총 6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신규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기업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에 소재하면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025년 내국인 신규 상시 고용 증가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내기업은 인천 외 지역에서 운영하던 본사·공장·연구소·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하고 인천시민을 20명 초과해 신규 상시 고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같은 항목의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과 신청 서식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선호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지원 기준을 보완해 더 많은 투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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