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경찰·은행 실시간 공조 … 보이스피싱·노쇼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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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경찰·은행 실시간 공조 … 보이스피싱·노쇼사기 막는다

업데이트 : 2026.07.22 17:59 닫기

대포폰·피해자 계좌 등 공유
범죄 초기 단계부터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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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노쇼사기 등 금융사기범과 피해자의 계좌 정보가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에 동시에 공유된다. 금융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기관 간 실시간 공조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추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이 사기 의심 계좌는 물론 피해자 계좌 정보까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에이샙(ASAP)을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운용해왔는데 오는 8월부터 정보 공유 대상이 통신사, 경찰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에이샙을 통하면 범죄 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한 은행에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사기범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례로 시범 운용 기간인 지난 1월 A은행은 에이샙을 통해 B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확인된 계좌에 평소 거래가 없던 고객이 입금하려는 순간을 포착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 사기범이 한 번 이용한 계좌라는 사실이 은행 간 경계를 넘어 전달된 덕분이다. 앞으로는 정보 공유 범위가 통신사의 대포폰 개통 이력, 수사기관의 피싱사이트 접속자 명단까지 넓어진다. 한 사람이 당한 사기 정보가 몇 초 만에 전체 금융권과 통신·수사기관에 퍼지면서 다음 타깃을 미리 막아설 수 있게 된다. 금융사기 대응에 촘촘한 공조가 필요하게 된 건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원에서 작년 1조2578억원으로 증가했다.

[박창영 기자 / 김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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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 금융사기의 계좌 정보가 금융회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범죄 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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