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홀로 구조하다 숨진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픙파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와 옹진군 영흥파출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물을 분석해 사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인천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오늘 인천해경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요성과 일선 청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급파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등 3명을 팀원으로 하는 5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해경과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께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께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경사는 총 6명과 함께 영흥파출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지만, 자신과 팀장을 제외한 4명은 팀장의 지시를 받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휴식 중이었다. 규정상 야간 휴게 시간은 3시간이다.
갯벌 고립 사건 당시 당직 팀장이 다른 동료들을 깨우지 않았고, 상급 기관 보고를 먼저 제안하고도 실제 보고는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사 영결식 날 함께 당직을 선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상관의 사건 은폐 의혹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