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아질까봐"…황당한 '실종 셀프종결'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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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 부실수사 "일 많아질까봐"…황당한 '실종 셀프종결' 동기 제주경찰청 수사결과 발표허위종결 사례 25건 추가확인실종자는 모두 신변 이상없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1일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의 범행 동기는 '업무 태만'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경찰관이 실종팀 근무 기간에 종결 처리한 실종신고 298건 중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을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은 송치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 부 경장의 범행 동기 등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30대 여성 A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통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11분께 112 신고를 종결시켰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접속해 A씨가 교통사고 사상자로 확인됐다고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에도 60대 남성 B씨의 실종신고를 같은 수법으로 종결시켰다. A씨와 B씨는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경찰은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25건을 추려냈다. 25건 중 10건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종결했으며, 나머지 15건은 실종자들이 살아 있음에도 사망자로 처리했다. 추가 확인된 25건의 실종자는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업무 태만으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경찰관은 실종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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