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30일까지 증여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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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2501명의 수증자와 2202개의 수혜법인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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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202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고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는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일감을 몰아주는 대신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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