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다니는 사위 태권도계 취업시키려 ‘1단’ 승단 조작

1 week ago 12

前서울협회장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태권도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위를 태권도계에 취업시키기 위해 승단 심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모 씨(73)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협회 전 상임부회장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상임부회장이 부정 승단 심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묵시적으로나마 협조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임 전 회장은 2011년 3월 당시 사위였던 이모 씨를 태권도계에 취업시키기 위해 협회 전 부회장과 함께 태권도 1단 승단 심사를 허위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위는 당시 창원에서 일반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태권도를 배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승단 심사가 열린다는 사실도 당일 아침에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위에 대한 특별 승단 심사는 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연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협회 고위 임원으로서 부정한 승단 심사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임 전 회장은 범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데에는 협회 전 부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2심에서 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다고 인정했으며, 1심까지는 임 전 회장의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앞서 1심은 친인척 승단 심사 비리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임 전 회장이 승단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임 전 회장과 전 상임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협회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이 사건은 2013년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반칙패를 당한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이 편파 판정으로 패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 코치 임용 청탁 등 협회 전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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