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53)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도 과도했다는 점,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과 소통이 있었던 만큼 황정민에 대한 일방적인 접근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이다.
A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SNS 등을 통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자신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 가운데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통화 횟수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디스패치는 황정민이 직접 전화를 건 상당수의 통화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A씨에게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8일 내려진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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