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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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만취 사고로 50대 여성 사망“살인죄와 같은 구조” 질타 지난해 11월 2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서 모씨가 사고 사흘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고 당시 몰았던 테슬라 승용차 1대를 몰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죽인 것이 돼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는 걸로 보이고 가족들도 애를 많이 쓰는 듯 하다”면서도 “불법성만 고려할 때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가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쳤다. 이 사고로 50대 모친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항소심에서 서씨는 같은 죄명의 사건들에 비해 자신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히려 “종래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유약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또 이번 사건이 통상의 음주운전 사고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는 외부 요인이 덮치거나 피해자 과실도 있는 상황일 때 음주 상태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서씨는 온전히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 회동과 수 차례의 음주 자리를 갖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대각선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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