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면 청년 노동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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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 ‘사회임금’ 실험 사회연대기금 활용 일자리 개선 노사가 사회통합 등 상생협력땐 주거비 월 50만원 최대 8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지난달 24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노사·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와 26일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개최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설명회에 기업 35곳이 참여했다. 광산구는 3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 사업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 일자리’ 시범 사업의 일환이다. 광산구는 2년 동안 시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한 사회임금을 적용한 일자리 모델 추진을 본격화했다. 곽민영 광산구 지속가능특구정책팀장은 “전국에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있지만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 사업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좋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돕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광산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업 노사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지원 조건으로 내건 점이 기존 청년 복지정책과 차별화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산구가 제시한 △좋은 일자리 △사회통합 △탄소중립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 일자리 4대 주제를 바탕으로 노사가 일자리 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노동계와 기업, 지자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임금과 산업안전, 복지, 기업문화 등 구체적 실천 사항을 담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다. 광산구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기업의 청년 노동자에게 사회임금 형태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직원 5명 이상 제조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광산구는 선정된 기업의 청년 노동자에게는 월세, 전세 이자 등 주택 임차료를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이며 기업의 사회적 협약 이행 평가·점검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10명까지로 올해 첫 사업에서는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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