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5억 원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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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5/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30년 가까이 5억 원으로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송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사실 상속이 아니라 동일 세대 간 자산 이전이자 오랜 세월 결혼생활을 함께 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제 예결위원장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과세표준 구간 등 종합적인 세제 틀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당시 배우자 상속시 최저공제액을 5억 원으로 정한 뒤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점을 참작해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보면 1997년 5억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10억 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5년 3월 기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개편은 없던 일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전부터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도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 있다.다만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된 법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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