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강남서 한 채 장특공제 200억 넘기도…역진성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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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임광현 “강남서 한 채 장특공제 200억 넘기도…역진성 끝판왕”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12억원 이하는 과세 면제장특공제 90% 서울 집중강남3구·용산이 79%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 2026.7.21 [한주형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서울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임 청장은 26일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해준다”며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 가량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중에서도 99호가 서울 주택이라는 것이다. 또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해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서울의 88.3%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장특공제는 부동산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12억원 이하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임 청장은 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규모가 커지는 현 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장특공제율이 마지막으로 상향된 2009년 이후 17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구분해 제도를 개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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