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내년초 도입… ‘9주 이내’에 허용, 병원서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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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만에 도입 건보 여부-미성년자 처방 등 과제… 낙태 허용 기준 등은 법 개정 필요 여성계 “비용 낮춰 접근성 높여야” 의료계 “환자 안전-의사 보호부터” 종교계 “생명 경시 우려” 도입 반대 ⟪임신중지약 ‘미프진’ 내년 도입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은 병원 내 처방과 조제를 통해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복용이 가능해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약물 도입 후 2년간은 환자 안전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과 미성년자 처방 연령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여성계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신 9주 이내’ 미프진 처방 가능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커 후속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프진의 음성적인 유통을 막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하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이 약에 포함된 성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판권을 가진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입법 공백 탓에 심사가 지연됐다. 두 차례 신청 철회 후 현재 3번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위해성 관리계획 등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내년 1분기 안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최근 임신중지를 수술 중심으로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미프진 수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용 대상은 품목허가 신청서대로 ‘임신 9주(63일) 이내’다. 현재 일본은 임신 9주, 미국은 10주, 핀란드와 덴마크는 12주 이내까지 미프진 처방을 허용한다. WHO는 12주까지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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