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

1 day ago 10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군인은 성관계 후 소녀에게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 착취물 소지 등)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이 군인은 지난해 1월 11일 오후 6시경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13세 소녀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오전 11시경에도 소녀에게 채팅 앱을 통해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사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받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문을 보낸 점, 촬영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은 점, 법정대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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