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상태서 '승소' 거짓말…2억여원 가로챈 檢출신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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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5 09:08 수정2025.06.25 09:0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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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 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약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 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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