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취업 “자발적 퇴사에도 최대 100만원 지급”…실업급여 추진에 우려도 제기 업데이트 : 2026.08.11 14:27 닫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66.5% ‘1년 미만’ 근속고용보험기금 적자 속 조기퇴사 부추길 우려도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한 대학에 채용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연령대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 지급 방안은 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는 취지지만 오히려 조기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다. 이 중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인원(14만5333명)과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그만둔 인원(1085명)을 합친 자진퇴사자는 총 14만64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실자의 76.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짧게 일하고 그만뒀다. 자진퇴사자의 근속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9만7437명으로 66.5%를 차지했다. 여기에 1~3년 근속자(3만5757명·24.4%)까지 더하면 근속 3년 미만의 자진퇴사자는 13만3194명으로 전체의 91.0%에 이른다. 반면 3~5년 근속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에 그쳤다.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 비중은 20~24세가 80.1%(3만4177명 중 2만7388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5~29세 63.5%(5만6038명 중 3만5576명), 30~34세 55.2%(4만5976명 중 2만538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원칙에 예외를 두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60%·월 최대 약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따. 이는 첫 직장이 맞지 않아 생계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청년에게 재도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일각에선 정책 취지에는 ...
“자발적 퇴사에도 최대 100만원 지급”…실업급여 추진에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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