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납부예외자 상위 10명, 재산 총액 4385억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에 301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중에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해외를 다닌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한 30대 납부예외자는 올해에만 해외를 22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군 복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부과 기준이 소득에 한정돼 있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276만1893명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차세 납부 여부와 출입국 기록 등 공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 및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상담 내역을 보면 우편 안내 98명, 전화 상담 42명, 직접 방문 상담 6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부과돼 300억 자산가도 납부예외자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소득신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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