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찍은 화장실 몰카범 때렸는데"…벌금형 선고, 이유가?

1 week ago 7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B씨는 동종 전과로 인한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