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세 미만은 자발적 퇴사도 이유 안묻고 실업급여 지급 추진 “조기 이직 더 부추길 수도” 지적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청년층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조기 이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와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으로 전체 자격 상실자의 76.1%를 차지했다. 자진퇴사자 9만7437명(66.5%)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가 입사 1년 안에 회사를 떠난 셈이다. 근속기간을 3년 미만으로 넓히면 13만3194명(91%)에 달했다. 현재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된다. 자진퇴사도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퇴사 이유와 무관하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수준을 차등화하고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에 대해선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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