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601명 중 7298명 첫 50%
휴직수당 인상-경력 인정 등 영향
여성 고위공무원은 첫 200명 넘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 절반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5.9%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46%까지 증가했다. 2023년에는 45.2%로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육아휴직이 꼭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육아휴직수당 인상, 휴직 기간 경력 인정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육아휴직수당도 꾸준히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자녀 1명에 대해 공무원 부부가 모두 차례로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휴직하는 사람은 6개월간 급여 한도 내에서 최대 월 4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다. 기존에는 월 급여 한도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을 받았으나 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할 때 경력으로 인정 받는다.한편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총 76만3464명으로, 이 중 여성은 37만2419명(48.8%)이었다. 특히 3급(국장급)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은 155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01명(12.9%)을 차지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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