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줄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 46조…새는 지출에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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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등 조세특례 항목에 칼을 빼 들었다. 정책의 목적을 이미 다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과감히 손 볼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요건도 엄격화한다.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세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서 지시해 다음 날 곧장 기재부가 각 부처와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데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세(稅) 수입 전망도 좋지 않자, 새는 지출을 틀어 막겠단 것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46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18조 5000억원 줄었지만, 4월 누계 기준 2020년(56조 6000억원), 2024년(64조 6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 항목의 의무심층평가 대상(23건)의 감면액 합계는 15조 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2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 13건(56.5%)은 6회 이상 일몰이 연장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의무심층평가제도 개편도 예상된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평가 결과의 ‘모호성’으로 축소나 폐지를 권고했어도 ‘묻지마 일몰 연장’된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실제로 평가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총 109건의 평가가 있었고, 이 중 폐지나 장기적 축소·폐지가 건의된 것은 24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된 항목은 6건에 불과했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심층평가 예산만 13억 3000만원이 쓰이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일몰 종료가 필요하다’는 등 다소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평가에 그친다”며 “단계적인 제도 축소 및 폐지 방안이나 제도 개선안, 구체적인 일몰 종료 시점이 명시돼야만 심층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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