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고 울어서 때렸다”…생후 2개월 딸 숨지게한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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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잠 안 자고 울어서 때렸다”…생후 2개월 딸 숨지게한 친부 구속 업데이트 : 2026.10.14 19:58 닫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다.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때린게 맞냐”, “홈캠 영상은 왜 삭제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A씨는 지난 11일 새벽 시간대 오산시 서동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이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B양 몸에 멍 자국 등 외상이 있는 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주지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것을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때렸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구속된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경위를 포함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어요 🚨👶⚖️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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