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도 못 잡는다…국경 넘는 코인범죄, 수사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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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X파일 탐사보도-KOK코인 사건]⑥KOK 재단 세이셸·운영사 홍콩…해외 관할권에 수사 제약온체인 흔적 남아도 소유자 특정엔 해외 거래소 KYC 필요거래소·금융당국·수사기관 정보 분절…상시 공조체계 필요믹서·브릿지·DEX 확산에 추적 복잡…초기 자산보전 중요“해외 거래소 협력 채널 구축해야…신속 동결이 피해 막아” 등록 2026-09-11 오전 12:06:02 수정 2026-09-11 오전 12:06:02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KOK코인(KOK토큰) 사건처럼 국내외에서 대규모 피해를 낳은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범죄 의혹이 제기된 뒤 실제 수사와 기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KOK코인 피해자들도 2022년 9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재단과 거래소 등 관련 주체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범죄 특성상 자금과 관계자를 추적하고, 혐의를 규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사진=챗GPT)1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초국경 범죄 수사 체계의 한계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KOK코인 사례는 이러한 초국경 가상자산 범죄의 수사 난점을 보여준다. KOK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뒤 쿠코인(KuCoin), ZBG, 비트렉스 등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다.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재단과 운영 법인, 거래소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었다. 물론 가상자산의 경우 이동한 자금 흐름이 블록체인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온체인 기록을 분석하면 가상자산이 어느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지갑을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 거래소로 들어간 뒤 누가 이를 거래하거나 현금화했는지까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재우 교수는 “거래소 지갑은 식별할 수 있지만 재단이나 운영진이 사용하는 지갑에는 이름표가 없고, 거래소로 들어간 이후의 거래는 거래소 내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결국 해외 거래소의 고객확인(KYC) 정보가 없으면 마지막 연결고리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OK코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는 문제에 해외 관할권까지 얽힌다. KOK 재단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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