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접수 2시간반만에…“교통사고 사망” 허위입력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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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목록서 삭제돼 다른 경찰이 못봐 경찰, 허위 종결 정황에도 증거확보 미적 112신고 녹음파일 보존기간 만료돼 삭제 “빚 많은 남편, 잘 지내라며 집 나가” 신고에도 장씨 담당 경찰 또 묵살 종결…끝내 백골로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과 60대 남성의 주검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와 재신고 처리는 물론 이후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조차 경찰의 부실이 겹겹이 드러났다. 대면 확인은커녕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났지만 지휘라인은 석 달 넘게 아무것도 몰랐다.● 진상 규명 늑장 부리다 112신고 녹음 날려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은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 약 2시간 만에 자체 종결 처리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아예 삭제할 수 있다. 삭제된 사건은 이력만 남을 뿐, 다른 경찰이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원칙대로라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경찰은 이 점이 부 경장의 의도적인 허위 종결을 입증할 근거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는 “같이 살던 여자 친구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접수됐다. 그런데 오후 9시 16분 부 경장은 “장 씨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자기 위치 등 정보를 남자 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부 경장은 “통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작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장 씨를 사망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청은 25일 장미란 씨(37)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제주시 애월읍 제주서부경찰서. 2026.8.25/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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