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도 소송 쉬워진다…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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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도 소송 쉬워진다…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입력 : 2026.03.23 18:00

독일 ‘사회적 약자 지원 법원’ 본따
전담재판부 확대, 소송비용 지원
정선재 법원장, 강우찬 수석 앞장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소송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한국형 사회법원’ 구축에 나선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전체판사회의 내규를 개정해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가 기존 산업재해 사건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관련 사건까지 아울러 대부분의 사회보장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 산업재해 사건 전담재판부의 명칭을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로 변경했다. 지난달에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총 6개 합의부, 7개 단독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에 포함시켰다.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국민기초생활 관련 사건 △육아휴직 급여 관련 항고소송 △아동·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소송이 관할로 추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들어 사회보장법 연구회를 창설하고,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간담회를 열면서 사회법원 모델을 본격 가동했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독일의 사회법원을 모델로 한다. 독일 사회법원은 사회적 약자도 소송비용 부담이나 어려운 재판 절차로 인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전문 법원이다.

법원은 장애 유형별·사건별로 전문화된 소송구조(소송 비용 면제 제도) 변호사 풀을 구성하고 있다. 장애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 단계부터 전액 소송구조를 추진해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관련한 소송구조 안내문도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버전을 발간했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거지 근처의 소송구조 변호사를 법원이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4~5배(400~500만원)까지 증액해 전문 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장으로 부임한 정선재 법원장은 2010년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첫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판사(연수원 41기)의 연수원 입소 준비를 총괄했다. 당시 그는 직접 일본사법연수소를 방문하는 등 해외 사례를 수집해 연수원에 노란색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음성 인식 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장애인인 원고가 이해하기 쉽도록 판결문에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쓰고, 쉬운 말로 요약한 내용과 그림을 삽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4년부터 장애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올해 1월 1일 시행된 대법원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법접근 예규’ 제정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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