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입증 핵심 정황 증거로 검찰 판단
친족 증거인멸 특례 적용…형사처벌은 제외
생면부지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사건 직후 아들의 원룸에 있던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훼손해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리얼돌을 강간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11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아들의 원룸에 있던 가슴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잘라 전남광주 곳곳에 버렸다. 그는 “아들이 성범죄자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폐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원룸을 압수수색하며 리얼돌에서 DNA와 지문을 채취했지만 장윤기 외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섰을 때는 이미 리얼돌이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 채증 영상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장윤기가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여러 대와 장윤기의 형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함께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역시 범행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렸으며, 경찰이 확보한 공기계에서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여중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윤기의 아버지는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광주경찰청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윤기가 평소 “인생이 망하면 여학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지인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음성 등을 확보하고 강간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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