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얀색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 경감은 호송차에서 내린 직후 법정으로 향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A경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억울하지 않으냐’,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A 경감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범행 전후로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여러 명의 수사팀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한 정황이 담겼다.
사라졌던 케이블타이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아버지가 차량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파문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박 경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피해자의 유족들은 “경찰은 범죄를 엄단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공범이었다”며 오열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 한 경찰 당국을 규탄하며, 살해범 장윤기를 비호한 부실 수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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