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투자 사기’ 인정하며 눈물…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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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씨 검찰이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가수인 딸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 씨는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 씨는 앞서 2018년에도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육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8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 씨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육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육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육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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